유명 카페 빵지순례 무심코 했다간...트랜스·포화지방 과다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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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3-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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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유명 카페 20곳 조사 결과 발표…프랜차이즈 빵 대비 3배 달해

유명 카페에서 판매 중인 빵 제품들.[사진=소비자원]

수도권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 일부 제품에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 중인 도넛·케이크·크루아상 등 20개 빵류 제품을 1회 섭취 참고량(70g)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포화지방 하루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었고, 트랜스지방은 함유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 들어 있었다.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의 경우엔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서 조사한 트랜스지방(0.1g), 포화지방(3g) 평균 함량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에 해당했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한 모든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미검출됐거나 kg당 0.1g 이하였다. 프로피온산이 kg당 0.1g 이하로 나오면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해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이지만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 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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