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감독 소홀' 대신증권 벌금 2억 선고...法 "관리·감독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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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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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 피해자 집단 소송 2심 진행중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제공]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14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씨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저지른 사기적 부정거래를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라임 펀드 2000여억원을 수익률과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양벌규정 면책 조항인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만큼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진증권은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이 없었고 장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갖추지 못했다”며 “다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고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을 돌려막기 한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1조60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라임 펀드를 비롯해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확산하자 불완전판매 점검, 사모펀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모펀드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담당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정권이 바뀌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시중은행·증권사에 제재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 보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에 ‘문책 경고’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같은 달 11일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의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별로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그런데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을 낸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취소 및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에 이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대신증권 외에도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다. KB증권은 지난달 12일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 판매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기재한 혐의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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