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비방댓글 단 작성자 '명혜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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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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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이혼을 두고 비방댓글을 단 작성자를 직접 고소했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일 A씨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씨 주거지가 있는 부산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 측은 최 회장의 고소장 제출을 인정하고 "수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이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한 것으로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소송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위자료 1억원 지급 결정에 불복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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