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14 0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6개 축종 대상…농가당 최대 140만원까지

장수군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장수군은 올해에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각종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 화재,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 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부담금 지원은 산출된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비는 농가당 최대 14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는 제외된다.

가입 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총 16종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전주연탄은행과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장수군]

장수군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13일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구현 목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군수와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연탄지원,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탄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전주연탄은행과 연계해 도움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 등 2개 분야다.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3000만원(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과 컨설팅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장수군청 민생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