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럽과 세금-①후크엔터테인먼트] 국세청, '자금 사적 유용 의혹' 후크Ent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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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기자
입력 2023-02-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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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여부 및 이승기 음원료 미지급 건 검증 마무리 단계

셀러브리티(유명인, 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운동선수도 있다.
 
또 다른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제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결국에는 과세당국의 레이다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셀럽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쉼없이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세무검증대에 오른 셀럽과 과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셀럽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집중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후크엔터테인먼트 로고

국세청이 대표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과 소속 가수에 대한 음원 정산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후크엔터테인먼트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현재 세무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부당 자금거래 논란이 불거진 후크엔터테인먼트 세무자료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는데, 지난달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세무조사는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포착했을 때 착수한다.
 
당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권진영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매체는 권 대표가 명품과 골드바 등 사치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해 수년간 5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의 모친에게도 법인카드 한도를 부여, 수년간 1억원가량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기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이승기에게 18년간 음원 수익을 미정산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세법상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승기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크타임(PEAK TIME)'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승기가 2004년 데뷔 후 137곡의 음원을 발매하면서도 정산받은 음원 수익이 전무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 불거지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음원료 미정산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승기는 전속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후크와 결별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미정산 금액이라며 약 50억원을 뒤늦게 입금했다.
 
하지만 이승기는 쌍방 합의가 아닌 일방적 정산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전 현직 이사들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승기는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입금한 미지급금 50억원에 대해 소송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해 3월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5월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임명된 바 있다.
 
본지는 특별세무조사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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