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전세사기' 방치 책임"···​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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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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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국토부·서울 강서·관악구·인천 미추홀구 대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집값 하락 속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범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금융당국과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도 포함돼 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했고 국토부와 지자체 역시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부동산 대출규제의 대표 격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국토교통부와 3곳 지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 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은 최근 전세사기 등 깡통주택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라면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수도권 주요 도시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다른 지자체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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