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아이 떠안을 40대 남성 사연에 누리꾼 "악법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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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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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40대 남성이 아내가 별거 상태에서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할 상황이 퍼지자, 친생추정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해져 ‘개연성’에 기반을 둔 친생추정제도가 불필요해졌다는 지적이 13일 온라인상에서 일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누가 아이의 친모인지는 임신·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기에 친생추정제도가 도입됐다.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조의무가 지켜지는 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40대 남성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 유기 혐의가 적용될 위기다. A씨는 이미 3명의 딸을 홀로 양육하는 처지라 해당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다. 병원 역시 신생아를 키울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지난 8일 4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경찰 조사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아내는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진 뒤였다. 병원은 환자의 법적 보호자인 남편 A씨에게 연락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했다.

청주시는 일단 아이를 피해아동 쉼터에 맡기고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설득 중이다. 출생신고가 된 아이는 친모의 호적에 올릴 수 있으며,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제대로 된 양육시설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육시설에 보내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이가 현재로서는 A씨뿐이다. 

이러한 일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되어 벌어졌다. 헌재는 출생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친생추정은 여전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친자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대다수 경우 법적으로 아버지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 유전자 검사 등 특별 절차를 밟게 되면 자녀의 행복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친생추정제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경선 법무법인YK 변호사는 A씨가 일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소송은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A씨의 호적에서 해당 아이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성이 해당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유전자가 불일치인데 양육 의무가 있나? 친부 찾아줘야지"라거나 "유전자 검사가 끝나고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는데 왜 계속 추정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 아이는 남성 집에 가면 행복할까", "출생신고 안 하고 친자관계부존재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민법 844조가)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고,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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