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억원 규모로 농가 당 최대 5000만원 이내, 농·임·어업관련 단체, 생산자 단체 1억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광주시 관내 2년 이상 계속해 생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이율 연 1.5%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오포1동)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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