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곽상도가 할 변명을 재판부가 대신…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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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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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최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곽상도 아들의 50억원은 국내 30대 그룹 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라며 “사법부는 뇌물 전달 방법과 세금 없이 상속하는 수법을 판결문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의자 곽상도가 할 변명을 재판부가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또 곽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던 2019년 10월 국회에서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양심도 없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라고 비판했다. 당시 곽 전 의원의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두고 한 말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에게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50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만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송 지검장은 1차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경과를 직접 보고 받고 이를 챙길 방침이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이경 부대변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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