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法,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신한카드 전 사장·인사팀장 '특혜 채용' 1심 집유 "채용 공정성 훼손…합격권 불이익은 없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집유 좋아요0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윤아, '설화수 시크릿 하우스 오픈 기념 포토콜' 참석 [포토] 윤아, '순백의 미모'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