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검찰,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항소심도 집유 구형대장암 수술로 거동 힘든 70대 부친 방치한 40대 아들 집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집유 좋아요0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애큐온그룹, 에너지 취약가구 전기밥솥 기부전달식' 참석 [포토] 영화 '좀비딸' 제작보고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