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 발족...근로기준 현대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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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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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플랫폼노동자 보호 못하는 법제 지적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파견 제도 개선 추진

9일 출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 형태 노동자 보호방안과 근로기준 현대화를 논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가 9일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연구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근로기준 현대화' 두 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노무 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로 논의한다. 사용자를 특정이 힘들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은 노동법이 보호하기 어려워 새로운 법과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위원장인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1998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껏 변화가 없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해당 분과를 만들었다.
 
두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동 좌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조율·종합한다. 연구회는 앞으로 약 5개월간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하고 그 과정도 공개할 방침이다.
 
연구회 공동 좌장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노동법제가 1954년에 만들어지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식 제도를 독창적으로 만들어 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시작해 논의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임금근로자 중심 노동규범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규모·고용 형태·노조 유무에 따라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대화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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