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교육

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가 지난 3일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한 공직윤리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신고 입력 방법을 비롯해 주요 누락·실수사례, 심사처분기준 및 법적 조치사항,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등에 주안점을 뒀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