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명훈·최찬규·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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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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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전경[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한명훈·최찬규·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2일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명훈 의원[사진=안산시의회]

◆ 한명훈 의원 발의...'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먼저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의회는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안 제3조의 2 1항)과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안 제3조의 2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 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했다. 

 

최찬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 최찬규 의원 발의...'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같이 의결된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구호활동 등 관내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해병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도 및 감독’ 조항으로 시장이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것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됐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옥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 현옥순 의원 발의...‘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사업과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 의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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