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단독 부의...與 퇴장으로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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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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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상정' 여부는 미지수...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부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안건 부의에 대한 투표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총투표수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로 부의됐다.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며 "그런데도 재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왔다"고 고발했다.

이어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는 쌀생산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양곡관리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의 표결을 보이콧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쌀소비가 매년 감소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 하는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 정부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의 평균 수매량인 50만톤보다 두 배 가까운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정책 의사 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 정부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로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날 법안 부의 표결 종료 직후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여야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실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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