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갈등에...한전 "공정한 사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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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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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구례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전력이 최근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문제로 농민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사용 계약 위약 판정 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29일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위반 여부 점검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약 판정 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고객 협의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해당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른 용도에 비해 요금이 현저히 낮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6.9원으로 일반용(139.1원) 대비 5분의2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농사용 전력량 요금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함으로써 농사용 고객의 급격한 요금 부담을 방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전은 지난해 11∼12월 전남 구례군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한 사례 41건을 적발해 위약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의 가공식품이나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자재는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다. 보관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반용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한전 측은 "단속은 정상적 업무 절차에 의한 조치고 위약금 부과 기준도 사내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에 모두 규정돼 있다"면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수용성 있는 방향으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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