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철도안전 위해 행위 엄중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3-01-27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KTX·SRT 궤도이탈, 오봉역 사망사고 총 3건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해 11월 17일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 1월 5일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022년 7월 1일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022년 11월 5일 3억6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먼저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고는 2022년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경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은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21분경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된 사고다.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이 사고와 관련해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제사(구로 관제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2022년 11월 5일 오후 8시 20분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