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헌법 수호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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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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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영빈관에서 새해 업무보고..."국가의 비전과 가치, 헌법에 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우동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장태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양창수) 위촉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세 기관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회사 경영과 비교해 "조그만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한다"며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한동훈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민법과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및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소상공인·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언급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 2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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