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오늘 첫 지급…'0세 70만원·1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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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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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5일부터 만 0~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첫 부모급여 수령 대상자는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서 추가 지급액이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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