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 거절 후 매도한 집주인...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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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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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본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더해 2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세입자 A씨는 2019년 12월 보증금 12억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B씨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A씨 모자는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새로운 집을 구했다. 여기다 A씨 모자는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했다.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매도한 경우도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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