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2주 연기…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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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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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2월 8일 선고공판…검찰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로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1심 선고기일을 2주 뒤인 2월 8일로 변경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측 공방이 치열해 재판부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본인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3∼4월 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 두 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할 순 없지 않으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애초 구속기소 됐던 곽 전 의원은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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