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 상생협약..."간편식 폐기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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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3-0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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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왼쪽 여섯번째)와 계상혁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장(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2023상생협약' 체결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가맹점과의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2023 가맹점 상생협약’을 경영주협의회와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가맹점의 사업 안정성 강화, 점포 운영 효율 증대 등 안정적인 점포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은 간편식의 폐기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 세븐일레븐은 푸드간편식(스파게티, 우동 등) 카테고리의 폐기 지원을 기존 최대 40%(기본 20%+조건 20%)에서 50%(기본 20%+조건 30%)로 늘린다.

세븐일레븐은 이밖에도 도시락, 김밥 등 푸드류에 대한 폐기지원을 최대 40%로 하고 있으며, 상온∙냉장 카테고리도 연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또한 점포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판촉 지원(월 35만원)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 사업 안정성 강화와 운영 편의∙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븐일레븐은 간판 원격 제어, 전력 사용량 제어 등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점포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다. 심야 무인 운영 점포의 매출 증대 지원 방안으로는 신분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한 담배, 주류자판기를 전략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점포 관리를 위해선 차세대 POS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한다.

이정윤 세븐일레븐 컴플라이언스부문장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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