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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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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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 자치권 보장, 독자권역 인정 통해 전북발전 모멘텀 기대

  • 특별자치도 격상 등 크게 5가지 '특별 부여'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빠르면 내년 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인데, 이 특별법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럴 경우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에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전북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크게 5가지에서 ‘특별함’이 인정되면서, 전북은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권역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격상
특별법이 시행되는 1년 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게 될 경우, 정주인구의 확대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지원시 호남에 예속돼온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균특회계 안정적 확보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 전북 별도계정 설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설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도출 및 각종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부처간의 협의·조율이 가능하다.

지원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재정 지정방안을 준비하게 된다.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지원·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특별법 제7조와 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곧 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특례 부여시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이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라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담아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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