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고도 자치권 보장"…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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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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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김관영 도지사 "전북강점 살릴 전북형 특례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

[사진=전북도]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과정과 향후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50년 소외 극복할 전북 독자권역 설정
과거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책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크게 5가지 변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첫째,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해 인구 증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까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이고 ‘기특한’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악화가 전망돼 왔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계기로 균특회계 전북 별도계정을 설치할 수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에 활로를 열게 됐다.

셋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 ‘영특한’ 지원체계가 작동된다.

이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전북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의와 조율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타 특별자치시·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넷째,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이 확보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추후 용역을 통해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여건 개선 등 전북형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유치 확대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다섯째,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며,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특별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기구로 설치된다. 감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상 위법행위의 자체감사를 강화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전북형 특례 준비 등 후속 조치
전북도는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전북형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조직특례, 보통교부세 보정과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확보를 위한 특례도 준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함께 도전,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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