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설맞이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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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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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특산품 10~20% 할인, 천년한우 최대 21% 할인, 수산물 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 종류 별로 행사 기간 상이, 서민들 장바구니 부담 낮추는데 일조

설맞이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이벤트 이미지.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계묘년 설을 맞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풍성하고 알찬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농특산물 10~20% 할인, 경주천년한우 최대 21% 할인,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등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농특산물은 경주몰에서 20% 할인, 오프라인 매장인 본점(계림로 69), 불국점(진현로1길 59-5)에 한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행사 기간 동안 경주몰 신규 가입 시 5000원 쿠폰 증정 행사도 함께 실시된다.
 
행사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이며,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주문된 건은 설 연휴 전까지 배송될 예정이다.
 
경주천년한우는 9일부터 21일까지 외동‧보문‧안강‧용황‧본점(용강)에서 최대 21%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경주시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중앙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교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수산물은 성동시장(점포 44곳)과 중앙시장(점포 30곳)에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1주 간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시장 내 환급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에 한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온누리상품권 발급 부스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1인 당 최대 2만원까지다.
 
단 일반음식점, 참여 점포가 아닌 곳에서 발행한 영수증, 국내산 수산물 품목 및 가격 기입이 되지 않은 영수증은 환급이 불가하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맞이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를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생활 물가에 민감한 주요 품목 살피고,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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