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사상 음식 원산지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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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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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 활용.. 10분 내 판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원산지 점검 및 위생관리 상태 검사를 위해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부터 20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표시를 특별단속한다.[사진= 서울시 ][사진= 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표시를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장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단속한다, 온라인 단속은 선물과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현장에서는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온라인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량이 많은 한우·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10분 이내에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가지고 있는 국내산 돼지는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의 제보가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원산지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시민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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