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3-01-09 09: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간 지원

태안군청사 전경[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39세 이하(부부 모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