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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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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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박 구청장 측은 자신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적용과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구청장은 박 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해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과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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