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도주 중국인, 격리 끝나면 조사 후 추방·재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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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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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 대해 추후 조사를 거쳐 추방 및 재입국 제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격리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5일에 검거돼 현재 격리 중이다.  

중수본은 “도주 후 검거된 중국인은 격리가 끝나면 이탈 이유나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를 해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반장은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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