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언론사 간부들, 수억대 돈거래 의혹...'업무 배제'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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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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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배당금의 용처를 찾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주요 언론사 중견 기자들에게 수억원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019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배당받은 2386억원의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2019~2021년 동료 언론인들과 거액의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동료 기자가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1억5000만원짜리 수표 4장이 중앙일간지 간부 A씨에게 전달됐고, 또 다른 일간지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2020년 1억원, 2019년 9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들은 김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청탁 대가성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인 간의 채무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은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표 등이 흘러간 정황이 발견된 만큼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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