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새해 첫 현장행보는 제조中企…"추가 연장근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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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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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중소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30인 미만 제조업체인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A씨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면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 합의로 1주에 8시간 추가근로가 가능했지만 작년 말까지였던 1년 6개월 유예기기간이 끝나 지난해 말로 일몰됐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여한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고 있으면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뻔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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