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 기준 일부 완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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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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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재조사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기간을 단축해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김정영 도의원(의정부1)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수정 제안해 통과됐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 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후 2021년 서울시와 충청남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불공정 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해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지난해 1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해 추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교통공사,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인증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중단에 따른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핵심 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리체계 실행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9월 '기능 연속성 계획 도입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부서별 재난 상황으로 인한 업무중단 위협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재해경감 활동을 추진해 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

이번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 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우대, 기반 시설 입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전문 공기업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관리 체계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내실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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