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마음 무거워…국회 문턱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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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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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11월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결실로 맺어진 한 해여서 감사함과 함께 특별한 각오로 조용히 한 해를 정리 중”이라며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적었다.
 
이 장관은 “다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연장 없이 해당 내용이 일몰됐다”며 “그리고 많은 소기업 대표분들과 소상공인들이 마침표를 찍지 않은 코로나와 3고(高) 앞에서 고군분투 중에 맞이한 정치권의 결정에 황만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한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인 제 마음은 새해를 앞두고 많이 무겁다”며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노동부와 1년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를 하기로 대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정말 야당의 반대로 그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제 중기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회의 강대강 대치 속에, 어지러운 정치 현안의 프리즘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 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업계와 함께 중기부는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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