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30인 미만 사업장 큰 혼돈은 전적으로 野 고집·몽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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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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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법 중 가장 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유연노동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근로기준법이 일몰돼 30인 미만 업체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집과 몽니"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는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것이다. 하지만 일몰 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몰법에 근로기준법 유연노동제, 안전운임제, 건강보험지원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급한 게 근로기준법상 유연노동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603만명의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30인 미만 업체 중 92%가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일괄 처리하자면서 안전운임제 연장하고 같이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노조비도 들어가 있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 저희가 일몰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맞바꾸자고 하고 있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도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우리도 왜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겠냐"면서 "지금도 쌀이 과다 생산돼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사주면 출하조절 없이 모두 쌀농사를 짓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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