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입법 추진…1월 내 입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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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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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번호판, 국가 조장한 '불로소득 끝판왕'"…민주노총에 직격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에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원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 즉,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이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폐기된다.
 
현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진행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8년 2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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