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외화 송금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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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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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2조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A씨 등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동 관리 중인 업체 명의 계좌를 통해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를 일본, 홍콩 등의 해외 업체에 총 659차례에 걸쳐 2조122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수입대금 송금 시 허위 증빙서류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으로는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 계정 등에 이전시켜 매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매도한 가상자산 규모만 약 1조6천600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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