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대법원 앞서 삭발 투쟁...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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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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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을 감행했다. 간호법 저지 이후 올해만 두 번째다. 

의협,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장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며 강경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도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바 있다. 

3개 단체는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60여 차례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등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환자는 이후 산부인과 진료에서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았다.

3개 단체는 "A씨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며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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