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비정한 친모...법원 "상속 권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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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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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54년 전에 아들을 떠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김종안 씨(당시 57세)는 지난해 1월 배가 침몰하며 실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김씨 앞으로 사망보험금 약 2억 4000여만 원이 나오자, 54년 전 김씨를 떠난 80대 친모가 나타나 이를 수령하겠다고 나섰다.

누나 등 김씨 유족은 "친모의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월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친모 측은 다시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에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친모 측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어머니인 친모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법원은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한 기록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누나 김씨는 26일 CBS 출연해 "친모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 저희 삼 남매는 어릴 때 할머니와 고모 손에 길러졌다. 그 이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부산시청에서 김종안 씨를 아냐고 했을 때 모른다고 답했다더라. 그 전화 이후로 13일 만에 재혼해서 낳은 자식들과 제가 있는 거제도로 왔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50년 만의 첫 만남에 친모가 '내가 두 살, 세 살 키워놨는데 왜 내가 보상 권리가 없는가'라고 말했다. 그 말하는 동시에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번 판결에 "말이 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친모는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나는 (보험금을) 꼭 타 먹을 것이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상속금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 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생모도 딸의 사망 이후 20여 년 만에 나타나 상속 재산 절반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양육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상속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 친모에게 해당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

김씨 누나는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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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음 도망간 이유가 뭘까.. 딱 키운만큼만 계산해서 주면 되겠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싸질러놓고 나몰라라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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