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부가서비스' 규제 대표적 독소 조항…새해 반드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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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1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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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업계가 신년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부가 서비스’ 관련 규제를 꼽았다. 이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 혜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상품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혜택 조정이 불가능해, ‘카드 단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빅테크 업체들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부가서비스 출시 후 3년간 축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더라도 최소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올 들어 기준금리 급등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겹쳐 사업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도 상품 운용 전략을 쉽게 수정하기 힘들다. 결국 ‘유지’ 아니면 ‘중단’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인데,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적 대비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혜자 카드‘들은 줄줄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7개 전업 카드사가 단종한 신용·체크카드 수만 해도 1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말을 맞아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2일부터 신용카드 3종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애꿎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연결된다는 점이다. 평소 즐겨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되면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혜택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상품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하다. 결국 현 체제에선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가서비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무작정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한정된 시장 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결코 담합 식으로 혜택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특정 서비스는 늘리고 일정 부분은 축소하는 식의 시장 내 자연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관계자들은 ‘빅테크와 규제 차별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도 지적한다. 실제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는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 혜택 범위를 시기별로 유연하게 가져가는 식의 효율적인 전략 활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카드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살리려면, 해당 부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규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도 이익을 줄 수 없는 조치”라며 “현 정부가 금융업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이러한 부분부터 바로잡아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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