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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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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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외수입,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재정 주춧돌로 자리매김

[사진= 행안부]

[사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운영의 결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변화된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평가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 회계연도 분석․진단 결과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액과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정리 수준도 향상되는 등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로점용료 통합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강원도, 개별시스템의 체납자료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경기도 연천군, 폐차장 현장 조사를 통해 압류된 폐차 대금을 징수한 대구 달서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243개 중 224개, 92.2%)는 산불 피해 등 재난 및 재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납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면,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 최우수·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개별 자치단체 분석표를 제공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4조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약 23%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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