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특위 보고서 공개...의회에 트럼프 '재선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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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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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6 의회 난입' 사태에 관한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동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상이 스크린에 영사되고 있다. 특위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자행한 1·6 의회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미 하원 조사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특위는 18개월간 진행한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활동내역 등을 망라한 8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냈고, 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 권고사항도 담았다.
 
보고서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들을 방조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규정을 언급하면서 “의회 의원 3분의2 이상이 나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이런 제한을 없애지 않는 한 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하고선 (작년) 1월 6일 반란에 관여한 이들에게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군을 막론하고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을 적절히 박탈하고 금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1·6 의회난입 사태의 원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트럼프 전 대통령) 없이는 그런 일 중 무엇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사건 한 주 전인 2020년 12월 29일 지지자들을 의회의사당으로 행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고서는 백인민족주의자나 폭력적 반정부 집단 등에 대한 연방사법기관의 조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녀사냥'이란 글을 적으며 반발했다. 다만 특위 최종보고서에 실린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특위 조사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까닭에 선거법 개혁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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