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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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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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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