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갈림길...23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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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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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겨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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