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쫓고 외화 불법 유출입 막는 FIU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2-12-22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출처=FIU]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80억원 은폐 사건’을 계기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FIU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외화 불법 유출을 막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도 FIU를 통해 관련 범죄 방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자금세탁 기술이 고도화하며 규제당국도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원활한 기능 작동을 위해 자금세탁 위반 제재 기준을 지금보다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FIU의 주된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시작되는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화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는 일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보고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인력은 금융위 외에도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한국에서는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 거래 중 의심되는 건을 금융기관이 FIU 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만약 범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한다. 김만배씨의 80억원 역시 작년 4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찰에 최종 통보됐다.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아직까진 정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FIU 역량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했다.
 
다만, 자금세탁 규모가 커지면서 현 체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전문분석기관(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지난해 약 86억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30%나 증가했다.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 기법 역시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FIU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손질도 준비 중이다.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금전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금전 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 수준에 그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한다. 국제 기준에 맞춰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개인 지갑, 해외 거래소 등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그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STR(의심거래 보고제도) 보고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