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그룹 조현준 항소심도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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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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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혐의 인정을 해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도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효성 계열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GE가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 지원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조 회장과 효성 법인 등을 2019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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