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회계책임자 실수로 빚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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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1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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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회계책임자 증인 채택'

  • '선거 치루고 오히려 재산 늘어…연금, 출판사인회 등으로 충당 주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임봉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를 2억1000만원 많게 신고하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런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한 회계책임자 A씨가 아파트 실거래가액을 오해하고, 채무를 실수로 누락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를 통해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면서 "재산 신고 오류가 당선에 유리한 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재산 신고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하는 점을 들어 재산을 많게 신고하거나 채무를 누락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조사, 검찰 수사에 이어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시장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과 김 시장 변호인단은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9억7107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재산 6억299만원보다 3억6808만원 많은 것이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많게 신고한 아파트 가액 중 2억1000만원을 줄이고, 누락한 부인의 채무액 1억3000만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액은 6억3107만원이 맞는다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관위가 지난 8월 1일 자로 지급한 선거비용 2억24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공직자 재산 신고 후인 8월 초 기준으로 한다면 김 시장의 재산은 선거비용을 더한 8억550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즉 김 시장은 선거를 치르고 오히려 재산이 2억여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A씨는 "지방선거 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다"며 "선거 비용은 김 시장의 공무원 연금, 출판사인회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비용을 빼면 실제 재산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쓰인 비용은 내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반영될 것"이라며 "본인의 실수로 선거법으로 기소돼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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