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해제 논의 본격화?···전문가 "단계적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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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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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마지막 방역 조치까지 풀릴지 관심이다.

2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이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7일간 격리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격리 기간을 14일로 지정했고 지난 4월 예방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을 고려해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됐다.

최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격리를 강제하지 않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4급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코로나19 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이나 진단 검사 등 여러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마스크 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 방역 조치 변화가 겹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역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격리 의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은 논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 격리 의무는 해제가 아니라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초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교수 역시 “당장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르지만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는 등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7일 격리 의무, 해외는 어떻게?

해외에서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곳들이 눈에 띈다.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인 나라도 있다.

우선 7일 격리가 의무인 국가는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5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곳은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이다. 5일 격리를 권고하는 나라는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이다.

한편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이 발표된다.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1단계)한 뒤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2단계)을 검토 중이다. 첫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1월 중순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연일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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