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복병된 '문자 통보'...법적효력 놓고 勞·政 '2라운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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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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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대상으로 한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이를 둘러싼 법적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달 초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화물연대가 ‘문자 통보’ 등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조합원에 대한 문자 통보가 적법한 송달이었다며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공권력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 중이다. 화물연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필요성과 공공복리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위법한 공권력의 발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판결 전 공권력의 집행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에 대한 형사 제재와 처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화물연대는 이에 앞서 이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본안 소송인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송달 조치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다툴 예정이다. 송달 절차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조합원 등이 소송을 제기해 그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문자 등을 통해 송달한 데 대해 소위 ‘문자 통보’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송달받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없거나 업무개시명렁 송달에 법적 권한이 없는 운송사를 통한 문자 송달이 남발됐다는 주장이다.
 
이용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문자를 통한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처분 방식 측면이나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는 송달 방식 측면 모두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행정절차법 24조 2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활용한 처분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국토부 측 문자 송달을 유효한 송달 절차로 인정할지에 따라 해당 업무개시명령 효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에서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불응한 전 대한의사협회 간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절차법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행정명령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이들 간부에 대한 주소 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는 상대방 동의 등을 요하도록 했다”면서도 “국토부 해석대로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24조 예외조항에 해당하느냐가 관련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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