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지털플랫폼 정부 역점 사업인줄 알았는데... 예고없이 사라진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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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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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돌연 삭제됐다가 재등록

  • 디지털 신원 증명 체계라면서 신뢰성 보장되지 않아

  • 구글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 보안 정책에 휘둘리는 정부 '디지털 국가 신분증' 비전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공식 웹사이트]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선도 전략이 암초를 만났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양대 모바일 앱 장터 중 하나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돌연 삭제됐다가 재등록됐다. 정부는 앱에서 보안 정책 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조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빚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기업이 운영하는 앱 장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기용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앱이 얼마 전 플레이스토어에서 예고 없이 사라졌다. 이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예 사라져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앱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앱 소개 웹페이지 링크를 열어도 결과를 보여 주지 않고 "요청한 URL을 서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오류 문구를 띄웠다.

지난 19일 플레이스토어에 제출된 앱 최신판(1.1.36)이 구글의 심사를 통과해 21일 재등록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일반인들은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에 "면허증을 갱신해 이번에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발급받았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사라졌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담당자는 20일 오후 이 문의에 "플레이스토어 보안 정책 이슈로 현재 다운로드가 어렵다"며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체 앱 장터인 '원스토어'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원스토어와 같은 대체 앱 장터 이용 시 보안 우려가 있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와 별도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는 부담이 생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개발한 서비스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형 실물 운전면허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닌 '디지털 국가 신분증'을 표방한다. 명칭이 유사한 민간 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실물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모바일 앱으로 확인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앞서 모바일 기반 국가 신분증 서비스 검증 차원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했고 올해부터 운전면허증, 향후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본격화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2019년 마련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일환이지만, 민간 앱 장터의 보안 정책 때문에 예고 없이 국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행안부는 관련 문의에 "앱 설치 단계에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모듈을 통해 기기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구글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로 차단(플레이스토어 앱 삭제 예고)을 해서, 새 모듈을 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업데이트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앱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안 정책을 위배했다고 지적된 기존 앱이 삭제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 새 버전을 등록해 교체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문제를 해결한 새 버전을 개발해 플레이스토어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 19일이었고 앱 삭제가 예정된 20일까지 구글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 10여년 간 모바일 앱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기업 A사의 대표는 "플레이스토어와 관련된 구글 정책은 다소 불친절한 측면이 있지만, 아주 큰 문제가 아니면 기한을 주고 앱을 수정·보완하라고 안내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앱 심사 기간이 늦으면 일주일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이번엔 (대처가 늦으면 앱이 삭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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