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96.3%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내년 경영 환경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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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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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내년 노사 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꼽았다. 특히 노조가 불법 점거나 폭력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해주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경총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 노동계 투쟁 증가 등으로 인해 다소 불안해질 것(54.4%)으로 전망했다. 주요 이유로는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 △노동계 투쟁 증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 등이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96.3%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가 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가 31.2%, 교섭 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가 30.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와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예측한 응답은 각각 2%와 1.7%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24.2%, 파견제도 개선 22.6%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파견제도 개선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만큼의 응답률을 보인 것은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임단협 개시시기 전망에 대해서는 5~6월 35.3%, 7월 이후 28.5%로 나타나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5월 이후 임단협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36.9%, 정년 연장 19.3% 고용안정 13.5%, 순으로 응답했다. 그 밖에 고용안정 13.5%,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13.5%, 조합활동 확대 6.7%, 인력 충원 4.2%, 유연근무제 도입 3.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지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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