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환사채 발행'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영장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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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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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재개 가능성 '솔솔'

쌍방울그룹[사진=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의 내부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의혹 관련해 이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쌍방울에서 채무총괄책임자(CFO·Chief Financial Officer)를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30억원 횡령 및 허위재무재표 작성, B씨는 4500억원 배임 혐의도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 회사가 매입했다. 2019년에 발행된 CB도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다.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을 매입하게 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과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하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특히 이번 쌍방울 수사가 재개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9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 결정서엔 "피의자(이 대표)가 대형 로펌 등 10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는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에 비춰볼 때 소액"이라면서 "실제 피의자가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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